반응형 응급의료비 #응급의료비대지급 #대지급제도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안내 나와 가족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질병이나 사고입니다. 대부분 진료를 본 후 실비보험이나 개인보험으로 진료비를 돌려받지만 이 역시 진료비를 납부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급하게 진료비를 납부해야 할 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진료를 받은 후 최대 48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