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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안내

bigmanone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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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질병이나 사고입니다. 대부분 진료를 본 후 실비보험이나 개인보험으로 진료비를 돌려받지만 이 역시 진료비를 납부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급하게 진료비를 납부해야 할 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진료를 받은 후 최대 48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응급상황이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 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지원범위

  •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비용
  • (이송처치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비용

이용대상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미수금 대지급금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서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작성 시 주소, 연착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 48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객센터 : 1644-2000
  • 홈페이지 : http://www.hira.or.kr
  • 응급대지급 전화 : 033-739-0310
  • 팩스 : 033-811-7611

 

더 알고 싶어요

질문 : 병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답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후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음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가요?

답 : 응급진료 중 비급여 등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이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 응급대지급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 :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질문 :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는 꼭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요?

답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질문 :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불만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대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답 : 응급대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인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우리 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질문 : 상환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답 : 고지서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가상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는 불가하며 상환의무자가 직접 납부금액을 가상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나중에 상환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사용해야합니다. 아프지 않고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것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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