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의료지원대상 #긴급복지의료지원신청1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깔끔정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1. 주요 내용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3)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4)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5)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긴급복지 의료지원 안내 2. 지원대상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